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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9: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 호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9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그곳에 놓여 있는 다리미를 들었다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 피고인이 그곳에 놓여 있는 다리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그곳에 놓여 있는 다리미를 들었다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리미로 머리를 찍으려고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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