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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221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⑴ 각 4,31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및 지목 변경 ⑴ 망 I 소유의 경기 양주군 J 대 486㎡에서 1972. 11. 27. K 대 423㎡이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위 K 대지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⑵ 망 I 소유의 L 전에서 1972. 11. 27. M 토지와 N 토지가 각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위 M 토지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⑶ 1987. 7. 24. 망 I 소유의 O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P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⑴ 망 I는 2003. 9. 16.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들로 원고 A, 원고 B, 원고 C과 망 Q이 있었다.

이후 망 Q이 2009. 1. 26. 사망하였고, 망 Q의 상속인들로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이 있다.

⑵ 원고들이 망 I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그 지분은 원고 A, 원고 B, 원고 C은 각 1/4, 원고 D은 3/36(망 Q 지분 1/4 × 상속분 3/9),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각 2/36(망 Q 지분 1/4× 상속분 2/9)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 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양주시 소재 부흥로에서 자이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R간 도로(S 우회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⑵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1971년경 자조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1983년경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을 위한 도로 확장공사를 하였으며, 1986년 국가의 비용을 투입하여 R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S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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