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정회관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군서면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천천히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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