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삼거리 쪽을 향해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는 비가 내려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봉우재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문화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