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6 2015고합14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5. 22: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여관 지하 빈 사무실 내에서 위 같은 동에 있는 E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0세) 로 하여금 ‘ 커피 5 잔, 프라

스틱 카드 52매, 물 2통, 천원 권 20매 ’를 가져오도록 주문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뒤 커피를 따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겼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2~3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5분 동안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의사 지시 기록지,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등 보고)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1 조, 제 297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