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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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나.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외소득이 2억 1,852만 원이라고 통보받고, 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를 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매월 각 562,670원(=소득월액보험료 528,090원+장기요양보험료 34,580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매월 각 571,400원(=소득월액보험료 536,280원+장기요양보험료 35,12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달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제외한 보수외소득이 9억 8,161만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받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원고의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매월 각 2,413,250원(=소득월액보험료 2,264,900원+장기요양보험료 148,350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매월 각 2,450,690원(=소득월액보험료 2,300,040원+장기요양보험료 150,650원)], 2014. 4. 18. 기존에 부과고지하였던 보험료와의 차액 합계 16,856,190원(=소득월액보험료 차액 15,819,940원+장기요양보험료 차액 1,036,25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료 차액’라 하고, 이 사건 보험료 차액의 부과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