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9.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2013. 7. 10.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tm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화물운송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동인이 KTX 특송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하고 나중에 대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24.경 위 I 앞 노상에서, G의 후배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9.경 대전 대덕구 J건물 2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5그램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A이 먼저 B의 팔에 혈관 주사하고, 이후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1.2그램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