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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두1731 판결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222 (2015.03.19)

제목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요지

(원심 요지)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

2015두1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174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2012두1754(병합)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7222, 2014누7239(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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