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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9106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2017.10.12)

제목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7두69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2728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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