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9106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2017.10.12)
제목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69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2728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