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01:00 ∼01 :25 경 사이 순천시 팔마로 119, 한국 철도 공사 전 남본부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뒷 번호판을, 피해자 E 소유인 F i40 승용차의 앞 뒷 번호판을,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뒷 번호판을, 피해자 I 소유인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번호판 봉인을 각 니퍼 등으로 뜯어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어 내 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뒷 번호판을, F i40 승용차의 앞 뒷 번호판을, H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뒷 번호판을,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번호판 봉인을 각각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각 등록 번호판 등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