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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합3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G( 남, 36세) 이 알콜 중독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지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마당에 있는 화분을 깨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7:2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실에 있던 빈 양 주병으로 머리를 약 7회 힘껏 내리친 뒤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자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실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112 신고 녹취 내용에 대한 건, 발렌타인 30년 산 빈 양 주병 길이 등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의료 사안 의견 조회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양 주병 1 병(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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