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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55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0: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 렌스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던져 위 승용차 보닛을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관련 보고),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피해 자가 탑승하여 있던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방법의 위험성도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5. 15.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5. 9. 8.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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