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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인천 중구에 있는 B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한 다음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인천 중구 F빌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한 다음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I)로 송금 받았다.

3. 2020. 2. 1.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한 다음 대화창에서 펫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가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펫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펫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K)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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