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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0 2011가합105671
유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625 전쟁 당시 11사9연대에서 이등중사로 복무하다가 1953년 무렵 부상을 당하였다.

나. 망인은 1953. 12. 1. 수도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같은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다가 1954.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골은 1954. 11. 17. 서울화장차에서 화장되었다.

다. 한편 망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갑 제3호증의 3)에는 ‘본가봉송’이라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수장소와 인수자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유골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망인의 유골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망인의 자손인 원고에게는 망인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며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 유골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유골을 화장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망인의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유골을 화장한 후 이를 유족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또는 소멸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몰군경인 망인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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