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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22866
재판정 신체감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7. 13.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5. 24. 금성지구 전투에서 총창 등의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12.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1990. 6. 15. 간경변증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1. 1. 13. 피고에게 망인이 금성지구 전투 중 가슴과 다리 부위에 총창을 입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11. 5. 25.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된 망인에 대한 서면신체검사 결과 망인의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에게 2011. 6. 11.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기도 총창으로 인한 폐질환 염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추가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3.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1289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0.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누11512호로 항소하였다가 2015. 5. 2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 등을 이유로 망인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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