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군인으로 위 전장에서 여러 발의 흉탄을 맞고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탈출한 점, 그 후 장기간 치료 중에 병가를 얻어 주거지에 갔다가 복귀가 늦어진 것일 뿐인 점, 망인은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인적사항 병적내용 계급 : 확인제한 군번 : D 생년월일 : E생 성명 : B 입대 : 1951. 10. 31. 탈삭 : 1953. 2. 1. * 탈영일자 확인제한 형 확정(도망) : 1954. 4. 16. * 이병강등, 급료 2/3 몰수, 징역 3월 3보충대대 전속(퇴원) 무효 : 1955. 6. 10. 탈삭 : 1955. 6. 20. * 탈영일자 확인제한 일병 계급 확인 : 1955. 6. 10. 이후 병적 기록 없음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망인에 대한 병적확인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은 1952. 9.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같은 해 10. 20.경 입원가료 중 1953. 4. 11.부터 같은 해
5. 1.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자가에 거주하다
복귀하지 않았고, 1954. 3. 13. 헌병에게 체포당하였다.
망인은 위 탈영이 문제되어 1954. 4. 16.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등병으로 강등, 급료 2/3 몰수,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다만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을 정지하였다.
망인은 2017. 6. 26.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고, 원고는 2017. 3. 13.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