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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9. 13.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틸 페니 데이트 10mg 50 정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2015. 9. 중순경 네덜란드 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위 의약품 50 정을 피고인 집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 우편물은 2015. 9. 21. 18:45 경 캐세

이 퍼시픽 F 항공기를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2015. 10.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9. 25.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전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틸 페니 데이트 10mg 50 정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2015. 10. 1. 경 필리핀 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위 의약품 50 정을 피고인 집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 우편물은 2015. 10. 7. 14:3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가입자 조회 결과, 사진, 신한 카드 사본, 계좌 내역, 비트 코인 거래 사이트 출력물, 비트 코인 충전 내역 사진, 마약 구매사이트 출력물, 등기 우편물 수취 내역

1.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수사보고(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신한 카드 거래 내역 및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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