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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0 2015누11408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위원회(C항 공용부두의 추가확보와 조기완공 등 C항 발전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의 임원들은 2013. 2. 25.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3. 2. 26. D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013. 4. 4. 현재 원고 조합원의 수는 20명이다.

나.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 공급계획 : 월간 450명, 연간 5,400명, 공급대상 업체 수 : E, F, G, H, I, J, K 등 7개사, 업무구역 : C항만’으로 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C항의 경우 물동량 증가 및 부두증설 등으로 근로자 공급인원의 증가요

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공급인원 증가가 반드시 공급사업 신규허가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의 임원 등은 B위원회 소속으로 부두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한 점, ③ 공급대상 업체가 포함된 일부 부두의 경우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상태로 근로자공급 여부가 불투명하고, 타 부두의 경우에도 다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마찰가능성이 높아 원활한 부두업무 수행과 고용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7. 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성질 : 기속행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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