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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6143
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20.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울산 지역의 항만 등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920여 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고 울산지역의 항만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로자로 공급해왔다(최근 허가일 2015. 7. 31.). 나.

참가인은 2014. 12. 2.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 2014. 12. 22. 피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9.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노동조합간 과잉경쟁으로 하역단가 인하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 안정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참가인의 조합원 수, 울산항 화물의 물동량, 원고 조합원들의 통상임금월액, 평균 하역작업 투입횟수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근로조건 저하 등의 우려가 적고, 오히려 기존의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체제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5. 8. 3. 참가인에 대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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