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7.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9.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16.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각 사건의 병합으로 2013. 10. 31.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5.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420]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피고인의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1,3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위 식당 인근의 ‘H주점’을 인수하기 위한 3,0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I으로부터 월 10부의 고리로 차용한 후 피고인의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위 차용금의 이자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1,35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