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5. 3. 같은 법원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사건들이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잠시 돈이 필요한 데 3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뒤에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연예 기획사를 정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