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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93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C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D에 작성한 ‘애기엄마들다모여용~~ #C#E#정품, E 정품 C 당일발송입니다, 가격문의주세용’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정가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야이 좆같은 년아”라고 작성하고, 바로 이어 같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지인인 사건 외 F이 피해자를 지적하는 게시 글을 작성하자 피고인은 그 댓글에 “머리에똥찬거 인증하냐 지인들한테까지 할인은 불가능하다고 미안하다고 차비들여 찾아가며 피부테스트해주는 F은 개호구야 옷장사든 뭔장사든 판가안지키는 양심없는년들아 그 개도 안줄양심 니자식은 배우지 않게해라, 야이양심없는 버러지년아 창피한줄알어”라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D 댓글에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의 고소취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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