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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누47290
보훈급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동의서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92세로서 치매 상태에 있었고, 무학이며, 기초생계급여만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 사건 동의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①~③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8, 9, 11,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담당 공무원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받을 당시에 원고의 장남 D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다툼 없음]. G은 당시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보여 주었고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며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D은 5,300만 원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면 1,200만 원을 받고 매월 120만 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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