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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2 2020가단102943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가 2020. 3. 20.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 대 2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대금 74,500,000원에 매수하고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그 대금지급( 위 74,500,000원에 더하여 법무사 비용으로 260,000원을 지급하였다)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 이득 반환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 74,500,000원, 손해배상으로 위 법무사 비용 상당액 260,000원 합계 74,76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민법 제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피해 당사자가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2000. 7. 7. 선고 2000 다 15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10,500,000원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감정 평가액과 이 사건 계약대금의 차이와는 별개로, ① 원고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토지인 E 대 2평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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