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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4: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봉 천역 방면에서 서울 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84 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 횡단하는 피해자 E(1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후송, 치료 중 2015. 8. 17. 12:17 경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고차량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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