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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4 2016고정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8:30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전 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앞 농로를 문관마을 쪽에서 우주 항공센터 쪽으로 제한 속도를 25km /h 초과하여 약 85km /h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이 한적한 사거리 길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변의 진로를 잘 보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제한 속도를 위반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한 E 차량의 좌측 중간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제 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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