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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19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인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 자의 신체에 들이대며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까지 절단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시 준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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