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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8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심한 욕설과 난폭한 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비인격적이고 위험한 언행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통해 법규의 엄중함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M,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학업과 치킨집 운영을 병행하며 생활하다가 정신과 처방약의 복용을 소홀히 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반사회적인 성향에서 비롯되었다

기보다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규범의식 및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가급적 엄한 형벌 보다는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정신과적 증상을 자각하고 있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성실하게 치료받을 계획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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