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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3:40 경 서울 성북구 D 근처 E 당구장 근처 노상에서, 지나가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F과 이를 말리던

G, H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J에게 ‘이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주 취 폭력 재범방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CD 녹화 영상)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초범, 공소제기 이후 봉사활동, 아버지의 적극적 계호 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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