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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52025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0,345,988원과 그 중 44,530,761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5. 2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2(일부),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6. 6. 29. 중소기업자금대출로 47,000,000원을, 2006. 3. 30. 기업구매자금대출로 40,25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위 각 채권이 기은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 이제이리더스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 A에게 양도 통지된 사실, 중소기업자금대출금은 87,711,575원(= 원금 잔액 39,121,166원 이자 48,590,409원),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은 12,634,413원(= 원금 잔액 5,409,595원 이자 7,224,818원)이 현재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00,345,988원(= 87,711,575원 12,634,413원)과 그 중 원금 잔액 44,530,761원(= 39,121,166원 5,409,5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다른 채권들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4, 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여전히 그 채권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원금, 이자 회수 등을 거친 현재 잔액을 인정하기 어렵고(갑 제5호증 ‘원금잔액’란 기재 금액이 앞서 본 원금 잔액과 상이하여 그 기재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100,345,988원과 그 중 44,530,76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4.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3.까지는 민법 소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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