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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153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577,136원과 이중 160,838,772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억 60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7. 4. 21.까지의 범위에서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보증원금 1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21.,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4. 22.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보증서를 담보로 여신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4. 2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7. 5. 16.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합계 160,838,772원(= 원금 합계 160,000,000원 이자 합계 838,77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정한 요율 등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추가보증료라 함은 채권자가 보증한 주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증료 수입기간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채권자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해 계산한 돈을 말하며(법 제33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추가보증료 잔액은 84,160원이 된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원고는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654,204원이 된다.

바.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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