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원고의 종업원 D이 2016. 10. 16. 00:2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당시 손님으로 왔던 청소년들은 외모, 행세 등으로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원고의 종업원 D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적극적으로 D을 기망하며 협박하였다. 또한 위 청소년들은 무전취식을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 업주를 협박 또는 회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주를 주문하였을 뿐 실제로 소주를 마시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종업원 D은 청소년들의 협박 또는 기망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점, 과징금 금액은 수입이나 이득이 있는 사람에게 그 한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