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타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2012. 6. 4.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시가 5억 7,05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 등 657점을 약 500만 원에 구입한 후 조선족 가이드 B를 통하여 불상의 물류회사에 밀수입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박스 160만 원의 물류비를 B에게 선지급하고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C, 401호(D빌라)로 운송해달라고 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허락을 얻어 가짜 명품가방 등 641점은 2박스에 나눠담고, 나머지 가짜 샤넬 가방 16개는 E의 박스에 담아 밀수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밀수입의뢰를 받은 F은 자신의 형 G과 밀수꾼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밀수입 의뢰한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 등 657점을 다른 가짜 명품 등과 함께 40피트 컨테이너 1대 속에 넣어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환적화물로 선적하였다.
2012. 6. 8.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후 2012. 6. 15. 부산항 제5부두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세운송경로를 이탈하여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피고인이 의뢰한 가짜 명품가방 등 657점이 포함된 총 95,172점의 물품을 밀수입하여 세관에 적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6. 1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헤르메스 지갑 등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 등 657점, 밀수입원가 7,963,932원, 밀수입시가 12,521,906원, 진정상품시가 5억 7,05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