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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당시 경찰관들은 역 주행 차량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 등 건물 거제시 D 건물 거주자들 만의 사적 공간인 1 층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역 주행 혐의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영장 없이 수색( 또는 불심 검문)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역 주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차량 수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절차이므로, 그 후행절차인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하여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1) 경찰관들은 거제시 옥포동 새마을 금고에서 D 건물 방면으로 역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역 주행 차량의 동선으로 의심되는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하다가 2016. 8. 10. 04:30 경 D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 던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위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2) 대부분 위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D 건물 거주자들일 것이기는 하나, 위 주차장이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반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차단기나 쇠사슬 등으로 외부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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