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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4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D는 안양 상공회의 소의 알선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채용한 근로자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안양 고용센터의 승인이 있기 전에 이미 2014. 9. 22.부터 D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 안양 상공회의 소가 정한 표준 인턴지원 협약 서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소정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여 사단법인 위탁운영기관인 안양 상공회의 소를 통하여 인턴직원을 소개 받아 인턴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인턴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이 “B ”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을 인턴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표준 인턴 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B를 운영하면서 2014. 9. 22.부터 2015. 3. 23.까지 기 이 직원들 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D를 인턴 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안양 고용센터로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인턴 지원금 4,333,550원 부정 수급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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