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H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7』 피고인 A은 거제시 P 소재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 근로자로서 사업 주인 위 A에 대한 고소 및 체당금 신청 등의 사건 처리에 있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 대장 등을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모집 책이고, 피고인 F은 Q 소속 근로자( 용접 2 반장) 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Q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임금채권 보장법에 정한 체당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전달하며 허위 출근부, 임금 대장 등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 C에게는 허위 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 신청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2016. 2. 경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전달 받아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출근부, 임금 대장 등을 작성해서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2015. 3. 경 부산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 위 허위 근로자들 명의 체당금 신청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거짓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 피고인 D, E 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5명 체당금 합계 184,977,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무고교사 및 피고인 B, C의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