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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693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 증인은 피해자 D에게 증인의 명함과 연락처를 즉시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 피고인 C의 이름과 연락처도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 C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사고 현장에서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명함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선 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부산 지법 2014고 정 2693), 판결 문( 부산 지법 2015 노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위증 )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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