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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8가단51916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5,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입원치료비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맺은 각종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166호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무죄를 다투며 항소하였으나 2017. 8. 22. 항소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6노3901호), 피고의 상고가 2017. 10. 27.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4260호)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상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0. 5. 3.경부터 2009. 2. 11.경까지 A 등 5개 보험회사에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 입원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9.경부터 2008. 2. 5.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진단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2. 11.경 피해자 A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742,500원을 받는 등 별지 “B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85,735,41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항소심 판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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