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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4 2015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2003. 경부터 2012. 경까지 13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 사고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 입원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 경부터 2008. 11. 15.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 5-6 번 의증 등의 진단으로 30 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08. 11. 10. 경부터 2008. 11. 18. 경까지 피해자 KDB 생명 등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11. 10. 경부터 2008. 11. 26. 경까지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4,100,811원을 지급 받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85,680,289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원 확인서 첨부)

1. 보험 계약서 등 청구 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각 < 별건 > 보험범죄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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