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7.19 2018노18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의 피고 사건 부분과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병으로 자연사하였거나, C과 F으로부터 맞아 죽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시신 매장 장소까지 함께 간 사실은 있지만, 사체 유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사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0년, 피고인 B, D, E : 각 징역 3년, 피고인 C, F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 A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내지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살인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사망 경위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 심 각 진술과 D의 수사기관 및 당 심 진술이 있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F,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