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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07경 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규정을 재차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 1.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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