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07경 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규정을 재차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 1.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