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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5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제로 205에 있는 뮤즈넷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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