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생활 중 형편이 어려워 월세도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02: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들고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다. 돈통에서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였으나,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도주로와 이동경로 지도, 피의자 착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2~17, 21, 2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