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1:47경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길이 30cm, 증 제1호)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참고인)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칼)사진,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