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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합29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 야간에는 손님이 별로 없고 여성 종업원 혼자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휴대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03:15경 위 ‘D’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식사를 주문한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간 주방용 과도(총길이: 28cm, 날길이: 16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사건관련 CCTV 동영상 CD

1. 압수된 주방용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적장애 2급인 자녀의 양육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도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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