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7세 )에게 대가를 주고 성교를 하고, 위 D의 동의 없이 그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7. 말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설치한 후 위 D와 성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7, 18, 21, 36, 38, 39번)
1. 동영상 캡 쳐 사진, G 캡 쳐 화면, 진정 인과 피의 자간에 성관계한 동영상 CD, F 모텔 위치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