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D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적격예정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3. 3. 계약금 21,697,7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후 2015. 3.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대 258㎡(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D지구 이주자택지 E 블록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16,977,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자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전 분양기대권만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위 분양기대권을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