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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3122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D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적격예정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3. 3. 계약금 21,697,7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후 2015. 3.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대 258㎡(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D지구 이주자택지 E 블록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16,977,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자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전 분양기대권만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위 분양기대권을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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