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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2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년경 용인시 기흥구 C 일대에서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262]

1.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용인시 기흥구 C 외 27필지에서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그 중 1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어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9. 9. 10.경 H으로부터 계약 해지통고를 받았고 피고인도 2009. 9. 17.경 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계약관계에서 배제되는 한편, 그 무렵까지 시공사가 공사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더 이상 위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추가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전원주택 1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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