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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4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경 용인시 기흥 구 신 갈 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 용인시 기흥구 D 외 3 필지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

또 다른 약 4,500평 상당에 대하여도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도로와 인접한 다른 필지에 대하여 아주 싼 평당 35만 원에 계약하기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토지를 매수할 돈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전제 개발 부지 15,000평 상당을 개발하여 12.5% 씩 지분을 넘겨주고 지분에 따라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및 주주로 등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부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토지 진입로 매수비용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6. 6. 8. 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경 용인시 기흥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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