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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부동산개발사업 동업자였던 E 등과 더불어 용인시 기흥구 F 임야를 취득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중 E 몫인 G 임야 455㎡에 관하여 2005. 9. 4. E를 대리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고, 2009. 1. 16. E로부터 건축행위 위임을 받아 2009.말경 위 토지에 조립식 단층주택을 완공하였다.

피해자 H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E의 소유였던 위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455㎡ 및 지상 경량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64.66㎡를 경락대금 208,96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암 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하루 빨리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피해자가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나 관련 법령에 문외한이고, 경락자와 경매채무자 간의 의사연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건축주명의변경 및 건축물사용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은 원래 골치 아픈 일이 많은 법인데 당신이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용인시 기흥구 G 토지와 미준공 상태의 건물을 섣불리 경락받은 것 같다,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먼저 건축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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